5인이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 입니다.
1)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한국에는 5인이하 이지만, 본사 근무자는 많은 경우도 5인이하 업체로 간주가 되는지요? (매달 본사에서 임금이 한국 지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 하겠다고 명시 했으면, 퇴사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회사에서 우기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고용 계약서에 회사를 퇴사할 경우 1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지요?
혹시 그 내용을 위반 한 경우를 트집잡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세 가지 입니다.
1)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한국에는 5인이하 이지만, 본사 근무자는 많은 경우도 5인이하 업체로 간주가 되는지요? (매달 본사에서 임금이 한국 지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 하겠다고 명시 했으면, 퇴사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회사에서 우기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고용 계약서에 회사를 퇴사할 경우 1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지요?
혹시 그 내용을 위반 한 경우를 트집잡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