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장과 근로자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하시겠습니다. 구두상이지만 임금 100%를 신입 2개월 기간동안 지불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면 합의에 따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신입 2개월은 임금 80%를 적용하기로 정해진 명시규정이 있으므로 구두상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일단 회사가 업무지시 내린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내용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처벌은 회사가 받게 되지 귀하께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단지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행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당해 근로자가 진정까지 한 경우 귀하께서 합의내용을 알고 계시므로 증언해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재직한 입장에서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기 손아귀에서 주무르는 사장 밑에서 더 일해봤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강단진 마음을 먹고 증언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계담당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에 2004년 12월 16일부터 2005년 2월 28일(2개월 16일)근무하시다가
>한분이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재도 났으며 그 분이 퇴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10일 급여를 지급하면서 입니다.
>뜬금없이 이분 월급을 80%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입사한 때부터 소급적용해서 말이죠.
>물론 우리 회사에 신입을 2개월 동안 80%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이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100% 지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제가 몇번이나 임금 결재를 올렸을 때도 아무 말이 없다가
>자기 기분이 안 좋다가 임의로 그렇게 주겠다고 급여명세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한테는 돈만 안 줬지 이미 3월분 급여가 얼만지 통보가 된 상태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은 이상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이분 일급이 겨우 23,000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80%를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사장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깨기고...
>이번 엄연히 위법 아닙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관련입니다. 2005.03.16 505
계약직사원 육아휴직후 재계약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5.03.14 891
☞계약직사원 육아휴직후 재계약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5.03.16 1673
☞계약직사원 육아휴직후 재계약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5.03.14 4077
임금체불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2005.03.14 747
☞임금체불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2005.03.16 2054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4 1509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6 8273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4 1569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 2005.03.14 835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 2005.03.15 888
병가 사용후 계속적인 연차휴가 갯수? 2005.03.14 835
☞병가 사용후 계속적인 연차휴가 갯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005.03.15 3579
☞병가 사용후 계속적인 연차휴가 갯수? 2005.03.14 950
근로계약 문의 2005.03.14 550
☞근로계약 문의 2005.03.15 997
☞근로계약 문의 2005.03.14 769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한 경우 계산방법 2005.03.14 742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한 경우 계산방법 2005.03.15 650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한 경우 계산방법 2005.03.14 578
Board Pagination Prev 1 ...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342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