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계담당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에 2004년 12월 16일부터 2005년 2월 28일(2개월 16일)근무하시다가
한분이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재도 났으며 그 분이 퇴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10일 급여를 지급하면서 입니다.
뜬금없이 이분 월급을 80%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입사한 때부터 소급적용해서 말이죠.
물론 우리 회사에 신입을 2개월 동안 80%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이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100% 지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제가 몇번이나 임금 결재를 올렸을 때도 아무 말이 없다가
자기 기분이 안 좋다가 임의로 그렇게 주겠다고 급여명세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한테는 돈만 안 줬지 이미 3월분 급여가 얼만지 통보가 된 상태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은 이상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이분 일급이 겨우 23,000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80%를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사장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깨기고...
이번 엄연히 위법 아닙니까??
얼마전 저희 회사에 2004년 12월 16일부터 2005년 2월 28일(2개월 16일)근무하시다가
한분이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재도 났으며 그 분이 퇴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10일 급여를 지급하면서 입니다.
뜬금없이 이분 월급을 80%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입사한 때부터 소급적용해서 말이죠.
물론 우리 회사에 신입을 2개월 동안 80%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이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100% 지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제가 몇번이나 임금 결재를 올렸을 때도 아무 말이 없다가
자기 기분이 안 좋다가 임의로 그렇게 주겠다고 급여명세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한테는 돈만 안 줬지 이미 3월분 급여가 얼만지 통보가 된 상태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은 이상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이분 일급이 겨우 23,000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80%를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사장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깨기고...
이번 엄연히 위법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