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만 1년 이상 재직을 해야 합니다. 2004. 2. 17자 입사자의 경우 2005. 2. 16자가 되면 만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2005. 2. 15자에 퇴직한다면 1일이 부족하여 안타깝지만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이 되려면 16일이 지나야 한다는 귀하의 질문 글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다시 한번 위 답변을 참고로 판단해보신 후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입사일이 2004년2월17일에 들어와서 2005년 2월1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1년이 되려면 16일을 지나야 1년이 되지않나요...
>근데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면 총일수가 364일이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연차수당도 지급을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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