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중 저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업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돌발적인 눈,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폭설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당해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였더라도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장근로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의 오전4시간을 휴업하고 오후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오전4시간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경우에는 무급)으로, 오후4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당해일의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때 아닌 폭설로 인하여 일용직으로 근무중인 직원들의 일당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노상 주차요원으로 근무중인데, 폭설로 근무를 할 수 가 없어 무급휴가를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오후에 출근하여 제설작업을 한 경우 일당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주여야 하는지, 하루 일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관련입니다. 2005.03.16 505
계약직사원 육아휴직후 재계약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5.03.14 891
☞계약직사원 육아휴직후 재계약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5.03.16 1673
☞계약직사원 육아휴직후 재계약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5.03.14 4077
임금체불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2005.03.14 747
☞임금체불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2005.03.16 2054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4 1509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6 8273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4 1569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 2005.03.14 835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 2005.03.15 888
병가 사용후 계속적인 연차휴가 갯수? 2005.03.14 835
☞병가 사용후 계속적인 연차휴가 갯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005.03.15 3579
☞병가 사용후 계속적인 연차휴가 갯수? 2005.03.14 950
근로계약 문의 2005.03.14 550
☞근로계약 문의 2005.03.15 997
☞근로계약 문의 2005.03.14 769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한 경우 계산방법 2005.03.14 742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한 경우 계산방법 2005.03.15 650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한 경우 계산방법 2005.03.14 578
Board Pagination Prev 1 ...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342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