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때 아닌 폭설로 인하여 일용직으로 근무중인 직원들의 일당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노상 주차요원으로 근무중인데, 폭설로 근무를 할 수 가 없어 무급휴가를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오후에 출근하여 제설작업을 한 경우 일당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주여야 하는지, 하루 일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이번 때 아닌 폭설로 인하여 일용직으로 근무중인 직원들의 일당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노상 주차요원으로 근무중인데, 폭설로 근무를 할 수 가 없어 무급휴가를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오후에 출근하여 제설작업을 한 경우 일당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주여야 하는지, 하루 일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