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회사에서 1년간 근무한 상태에서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파견근로자시절)과 현재의 고용계약(직접고용의 시절)은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회사에서의 1년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회사에 청구하심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용계약하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04.6.17이후 1년이상 현재의 회사에서 계속근로하지 않는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임신,출산,결혼 등에 의한 퇴직인 경우, 그것이 회사의 방침이거나 관행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회상의 방침이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다시 지금 다니는 회사와 계약직으로 1년을 계약을 하고 연봉협상을 해서 다니고 있고,
>1년후에 퇴직금은 별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 1월부로 정직으로 발령이 난 상태고 저는 임신으로 인해서 4월 중순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계약직 발생일은 2004년 6월 17일이고 파견직으로 이 회사에 들어온날은 2003년 6월 17일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계약직에서 정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4월중순에 그만두면 계약직에서 정직으로 전환된 날을 포함 10개월을 근무한것이 됩니다. 1년미만이라서 퇴직금이 없는건지... 만약 계약기간이었던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파견기간이었던 동안은 퇴직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지...
>
>그리고 지금 임신중인데 스트레스등으로 힘들고 타부서로의 이동은 불가능한 상태이고...(설계직이라 설계팀외의 일을 할수없음)
>의사의 권고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물론 전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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