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에 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다시 지금 다니는 회사와 계약직으로 1년을 계약을 하고 연봉협상을 해서 다니고 있고,
1년후에 퇴직금은 별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 1월부로 정직으로 발령이 난 상태고 저는 임신으로 인해서 4월 중순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계약직 발생일은 2004년 6월 17일이고 파견직으로 이 회사에 들어온날은 2003년 6월 17일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계약직에서 정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4월중순에 그만두면 계약직에서 정직으로 전환된 날을 포함 10개월을 근무한것이 됩니다. 1년미만이라서 퇴직금이 없는건지... 만약 계약기간이었던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파견기간이었던 동안은 퇴직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임신중인데 스트레스등으로 힘들고 타부서로의 이동은 불가능한 상태이고...(설계직이라 설계팀외의 일을 할수없음)
의사의 권고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물론 전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지금 다니는 회사와 계약직으로 1년을 계약을 하고 연봉협상을 해서 다니고 있고,
1년후에 퇴직금은 별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 1월부로 정직으로 발령이 난 상태고 저는 임신으로 인해서 4월 중순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계약직 발생일은 2004년 6월 17일이고 파견직으로 이 회사에 들어온날은 2003년 6월 17일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계약직에서 정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4월중순에 그만두면 계약직에서 정직으로 전환된 날을 포함 10개월을 근무한것이 됩니다. 1년미만이라서 퇴직금이 없는건지... 만약 계약기간이었던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파견기간이었던 동안은 퇴직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임신중인데 스트레스등으로 힘들고 타부서로의 이동은 불가능한 상태이고...(설계직이라 설계팀외의 일을 할수없음)
의사의 권고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물론 전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