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2.2.1~2003.1.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03.2.1~2004.1.31의 기간동안 10일(개근한 경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4.1.31 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04.2.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실제지급은 회사편의에 따라 1월급여일 또는 2월급여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1). 이 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3년간이 2007.1.31까지 시효가 유지됩니다.
- 2003.2.1~2004.1.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04.2.1~2005.1.31의 기간동안 11일(개근한 경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5.1.31 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05.2.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 이 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3년간인 2008.1.31까지 시효가 유지됩니다.

2. 귀하가 2005.2.28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면, 위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중간정산일이전 1년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한 (2)의 연차수당액(정확히는 연차수당액의 1/4의 금액)입니다. (1)의 연차수당액은 퇴직금산정에 반영되지는 않고 별도로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먼저 있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는 2월28일로 할지 4월15일에 할지는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대해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라 해석하고,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 2001.05.02, 임금 68207-312 )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0.09.18, 임금 68207-422 )

4.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다 읽어보았는데,제 경우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회사사규에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 입니다.연차수당을 언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특별히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입금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저희 회사는 매월 말에 급여를 지급합니다.회사가 임금을 삭감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입사일: 2002.02.01월 , 중간정산기간 : 2002.02.01-2005.02.28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
>질문 1.제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중 몇년도 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임금채권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면 2001년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2002년 연차일수 중 미사용분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제 기준이 아닌 다른 직원들 기준으로...
>
>질문 2.중간정산시 2004년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한지요?아직까지 연차수당은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
>질문 3. 회사에 특별히 연차수당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해 말 급여나,익년 1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는 2002,2003년에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지출되었습니다.2004년에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이것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죠??퇴직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계속근로자에게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 4. 만약에 제가 3월 중이 아닌 4월15일 쯤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 3개월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2월 28일로부터 소급해서 2,1,12월인지,아니면 3월(임금 삭감된 달)로부터 3,2,1월인지? 4월 15일로 부터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 5. 중간정산 신청시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만약에 급여가 깍인다는 가정하에 회사 입장에서는 중간정산을 일부러 미루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기한은 특별히 규정이 없는 건가요?또한 급여 삭감이 확정된다면회사가 중간정산퇴직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지급일을 늦출수도 있는데,근로자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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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이 문제로 지금 심각합니다...직원들은 수당 삭감한다고 모두 중간정산 받는다고 난리입니다..
>질문이 많고,이해가 안가는게 있으시더라도 정확하고 빠른 답변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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