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rus 2005.03.11 15:55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다 읽어보았는데,제 경우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사규에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 입니다.연차수당을 언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특별히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입금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저희 회사는 매월 말에 급여를 지급합니다.회사가 임금을 삭감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일: 2002.02.01월 , 중간정산기간 : 2002.02.01-2005.02.28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1.제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중 몇년도 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임금채권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면 2001년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2002년 연차일수 중 미사용분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제 기준이 아닌 다른 직원들 기준으로...

질문 2.중간정산시 2004년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한지요?아직까지 연차수당은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질문 3. 회사에 특별히 연차수당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해 말 급여나,익년 1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는 2002,2003년에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지출되었습니다.2004년에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이것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죠??퇴직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계속근로자에게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4. 만약에 제가 3월 중이 아닌 4월15일 쯤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 3개월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2월 28일로부터 소급해서 2,1,12월인지,아니면 3월(임금 삭감된 달)로부터 3,2,1월인지? 4월 15일로 부터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중간정산 신청시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만약에 급여가 깍인다는 가정하에 회사 입장에서는 중간정산을 일부러 미루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기한은 특별히 규정이 없는 건가요?또한 급여 삭감이 확정된다면회사가 중간정산퇴직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지급일을 늦출수도 있는데,근로자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문제로 지금 심각합니다...직원들은 수당 삭감한다고 모두 중간정산 받는다고 난리입니다..
질문이 많고,이해가 안가는게 있으시더라도 정확하고 빠른 답변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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