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매월 1회이상 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1회이상으로 정기 월급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정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대개의 회사는 임금정산 대상기간을 당해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니다. 즉 당해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다음월의 특정일(월급날)에 지급합니다. 즉, 1.1~1.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계산하여 회사가 정한 월급여일이 2월10일이라면 2월10일에 지급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한 임금정산 대상기간이 당해월 11일부터 다음월 10일까지로 하고 급여일을 매월 10일로 정하고 있다면, 귀하의 임금지급은 1.1~10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1.10에 지급함이 맞습니다. 회사측에 다시한번 임금정산대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과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회사가 임의적,선택적으로 취득신고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입사하자마다 취득신고하는 경우 곧 퇴직해버리면 또다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는 업무상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입사후 2개월부터 자격취득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이는 회사의 편의적인 방법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위법합니다.  그리고 갑근세와 주민세는 세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입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의 처리가 각각 다르므로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떼었다고 하여 회사가 잘못한 것이라 볼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명시되어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연봉액의 1/12이 한달 급여입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
>1.1 입사했지만, 1.10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에 나온다고 얘기들었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
>다음날 2.10에 지급된 금액은 연봉액의 1/12으로 한달치였습니다.
>1.1~1.31까지 근무한 급여라고 합니다.
>문의했더니 지급되지 않은 10일치는 퇴사시에 준다고 합니다.
>
>물론, 사전에 얘기듣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원래 그렇게 해왔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정당한 일인가요?
>회사측 방침이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
>그리고, 한가지 계약서 작성시에 초기 2달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 관례라 하여 동의 했지만, 이것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기에 세금을 떼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갑근세/주민세는 떼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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