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dks 2005.03.11 17:02
재직중인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명시되어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연봉액의 1/12이 한달 급여입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1.1 입사했지만, 1.10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에 나온다고 얘기들었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2.10에 지급된 금액은 연봉액의 1/12으로 한달치였습니다.
1.1~1.31까지 근무한 급여라고 합니다.
문의했더니 지급되지 않은 10일치는 퇴사시에 준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얘기듣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원래 그렇게 해왔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정당한 일인가요?
회사측 방침이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계약서 작성시에 초기 2달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 관례라 하여 동의 했지만, 이것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기에 세금을 떼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갑근세/주민세는 떼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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