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월급여 100만원을 받기로만 한채 근무시간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거나 월급여액에 월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시로 정하지 않았다면 월급제근로자도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흔히들 삼일절 등 국경일, 어린이날등 각종 기념일, 추석 등 명절 등은 법에서 정해진 당연한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국경일, 기념일,명절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는 회사의 사규에서 '국경일,기념일,명절은 휴일로 한다'는 구체적인 정함이 있어야만 사규에 의한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국경일을 사규나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됩니다. 즉,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시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월급여액에 월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함) 하지만, 이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월급여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생리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검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유한회사에 경리로 입사를 했습니다
>정읍에 모 회사의 영향으로 인해
>이 회사가 세워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급여의 기준이 정읍회사에 맞게 설정 되어있더군요
>
>회사 직원들은
>그런데 아침 8~오후6 시까지 일을 합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9시간 일주일이면  54시간이 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당으로 찾을 길은 없는지요?
>
>그리고 평일에 국경일은 특근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1월 임금대장에 작성한 인원은 8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
>또한 잔업이라 함은 하루 기존 근무시간외에 1.5배 맞구요
>10시가 넘으면 심야수당이라고 시급에 2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찾을길이 없습니다
>
>아울러 1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왔을때
>월차라는것이 포함이 되서 이 급여가 맞춰지는지
>
>또한 경리지만 4대보험이 다 되는 회사에서
>제대로 공제되는 부분과 월차와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70만원입니다
>
>회사가 오래되지 않아 사장님도 제대로 월급기준을 모르고
>어설픈 질문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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