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66만원이 맞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 등은 boyx74 회원님께서 이미 답변해드렸기에 생략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 6, 9, 12월분 급여 지급일(당해월 말일에 당해월분 지급)에 기본급의 100%씩 400%와
>7월분 급여 지급일(당해월 말일)에 50% 총 45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고,
> "지급일 현재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 퇴사한 경우도 근무한 만큼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
>450만원 인데요, 5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6월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 100만원중에서 4월 1일 부터 5월 말까지
>근무한 일수 만큼 계산해서 대략 66만원 정도 받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1년 총 상여금 450만원에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만큼의 기간을
>(5개월) 일할계산하여 즉, 450만원 * 5/12 = 187만원 에서 3월에 지급된 100만원을
>차감한 87만원 정도의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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