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개인적인 질병,부상, 체력의 저하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을 통해 개인적인 부상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가능하고, 맡은바 업무가 물을 사용하는 주방일이기 때문에 팔목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자율권한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퇴직사유가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인 주방일을 할 수 없어 퇴직'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부러진 팔에 핀이 밖혀있어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로인하여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주방이라는 특수 직업때문에 수술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팔목부분이라 더욱 그렇구요...
>저두 계속일하구 싶지만 1달간의 공백기간은 주방장이나 사장입장에서 난처하다는 입장을 주시더군요..
>주식회사두 아니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휴직하구 바로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구 업주는 신고를 바로 해야하는지...
>질문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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