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뀌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4. 3. 10 부터 2005. 3. 9 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청구권이 2005. 3. 10 에 수당청구권으로 바뀌므로 2005. 3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만, 당사자간 통상임금 이상의 금액(예컨데 평균임금 등)으로 연월차수당을 계산하기로 약정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거나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으니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만일 오늘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날이라고 쳤을때..
>
>연차수당은 오늘 계산되는 저의 통상임금으로 책정이 되는지..
>
>아니면.. 1년전 통상임금으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2004년 3월10일 →연차 휴가 발생(10일) →2004년 7월 임금 인상→ 2004년 연차휴가 미사용
>
>→2005년 3월10일 연차휴가(11일) 발생 및 2004년 연차 미사용 수당지급
>
>이럴때..
>
>2005년 3월 10일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임금 인상전 2004년 3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져야하는지..
>
>아니면 2005년 3월 현재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
>
>그리고.. 월차수당이랑 연차수당은 금액이 같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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