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전철과 시외버스 사이에 통근 시간 차이가 있어 판단이 다소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최단거리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있으나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으니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객관적인 사정상 수급이 인정될 수 있을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동안 다닌 직장을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곳은 소사동이구여....회사는 분당 야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에서 지하철 최단거리를 계산했을때 소요시간은 1시간 24분으로 나왔구요...
>그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했을시 부천역에서 성남시외버스터미널까지 1시간 소요됩니다.
>제가 알아보니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한다고 했는데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는 3시간이 족히 걸리거든요
>집에서 지하철역으로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야해서....
>근데 시외버스를 이용할경우 좀 들 걸리는것 같아서여....시외버스가 배차시간두 25분 간격으로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장거리 출퇴근 사유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왠만해선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더라두 다니려구 했지만 지금 제가 임산부라 도저히 그럴수도 없는데
>실업급여마저 못받게 됨 넘 막막하네요....
>받을수 있는지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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