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 정해진 퇴직금은(근로기준법 제34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나 퇴직금 지급의 관행이 없는 이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귀하의 경우 계약서상 퇴직금에 대한 명시규정을 마련해두었으므로 약정에 근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스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 사례>→ 56번 게시물【【퇴직금】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사직의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면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경우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한달 정도가 지난 후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사직의 절차가 사직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 퇴직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이라하겠습니다. 물론 사직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서 수리 없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무급화한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단순히 회사가 외국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하여야 하는바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 외국에 있는 회사와 국내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내회사가 외국소재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해외 본사에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국내의 지사가 단지 외국 본사의 출장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면 해외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되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이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 입니다.
>
>1)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한국에는 5인이하 이지만, 본사 근무자는 많은 경우도 5인이하 업체로 간주가 되는지요? (매달 본사에서 임금이 한국 지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 하겠다고 명시 했으면, 퇴사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회사에서 우기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고용 계약서에 회사를 퇴사할 경우 1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지요?
>    혹시 그 내용을 위반 한 경우를 트집잡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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