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 2021.09.29 15:31

통상시급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 1,822,480원

직무수당 : x

연장수당 : 227,5820

식대 : 100,000원

월급 = 2,150,000원입니다. 해를 넘기며 급여가 올라갔는데 연장수당이 올라갔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했을시에 215만원의 시급 10,287이던데,

1. 통상시급에는 연장수당이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건가요???

2. 일일급여를 계산할때 시급*근무시간을 해야하는데 통상시급을 곱하는게 맞나요???

3.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수당을 높게 책정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근무를 60%미만으로 할경우는 연장수당은 지급되지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사항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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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3.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총액을 맞추면서 기존에 지급받던 기본급을 저하하는 것은 임금수준의 저하와 마찬가지이므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실제 발생한 시간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수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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