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퇴사후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법에 정하여진 일자에 받지 못했을경우
이자 계산을하여 청구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압류또는 가압류할때 보편적으로 이자 청구는 본건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시
까지 이자 청구를 하는데 체불노임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법정기일(법정기일이 지난날 즉시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함) 이 한참 지
난후에야 압류 또는 가압류를하여 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최소한 2~4개월이상 소요 되는데 근로자가 법정기일(14 )익일부터 회사
에 이자까지 청구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법원 판례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란 보통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 위반을 말합니다. 다만 재직 중 발생한 43조 위반의 경우는 민법상 지연이자(5%)를 가산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위반, 즉 36조 위반의 경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연 20%의 지연이자의 경우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이나 고소가 불가능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즉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법원에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