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돌 2021.10.06 10:31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퇴직연금 납입 확인하는데

당사 퇴직연금은 DB인데 중도정산 받으신적이 한번 있네요.

내부 증빙은 별도 없고 퇴직연금 지급결과 내역서만 있어요..

이럴 경우 퇴직연금 기산일을 2015.05.31~2021.09.30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

 

생산기술직(엔지니어)

퇴직연금 : DB  ( 계약일 2011.12.12 )

입사일 : 2010.12.06

중간정산 : 2015.05.31

퇴사일 : 2021.09.3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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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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