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대법원의 판례는 소수의견으로 취급되는 의견입니다. 다수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일을 제외한 퇴직이전 1년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리수당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 실시등으로 인해 종전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대처하고 보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건수당 역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을 통하여 많은 도움 받고 있읍니다.
>저희는 전북에 있는 직원수 300명 정도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
>질의1>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 포함여부중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년중 3월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정사유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사유였는데, 그렇다면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산정이 가능하다면 직전3개월간이 모두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
>질의2> 생리휴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제정취지가 생리기간중 휴가를 가져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월단위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사항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병원은 단체협약에 생리휴가를 보건수당으로 변경하여 금년1월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수당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으로 봐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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