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kick 2005.03.10 10:22
입사한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입사 당시 당연히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는 줄 알고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인한 연봉계약서에는 별도의 퇴직금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얼마후 회사측에선 퇴직금이 합산된 연봉이라 주장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회사측에서는 당시 계약서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 햇는지 입사시 연봉에서 퇴직금을 따로 명시한 계약서를 만들어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는 입사시 연봉에서 퇴직금만큼 삭감이 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어떡해 대응해야 할까요?

또 이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입사전(1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몇개월이 지나야 다시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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