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0 0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 6일을 정상근무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당없이 시간급임금이 2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급 2840원이기 때문입니다.

2. 토요일 13시 이전까지 1주 44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13시부터 계속해서 일요일 오전8시30분까지 근무한다면....그리고 휴식시간이 1시간도 없다는 전제하에서는...총근로시간이 19시간30분이 됩니다. 따라서 19시간30분*시간급임금과 / 19시간30분*(시간급임금/2)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 저녁10시부터 오전6시까지 8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인 8시간*(시간급임금/2)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일요일 0시부터 8시30분까지는 평일인 토요일의 연장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시간급임금의 50%)를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휴일의 시작을 몇시로 할 것인지에 당사자간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로 정한 날이 시작되는 0시부터 24시까지를 휴일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위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월 받아보는 급여에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 수당이 매월 달라서 이렇게 보냅니다.
>도무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
>시급은 2,000원
>근무시간은 토요일 13:00부터 일요일 08:30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수당을 계산시 토요일, 일요일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회사에서 잘못된것이 있고 계산법을 알면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수가 있어야죠.. 질문을 읽어봐도 잘 모라서요..
>좋은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대도록이면 빠른시일안에 답변을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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