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근론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해고,각종 징계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여부'를 근로자보호차원에서 따집니다. 하지만, 직접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의 지시나 부서이동, 업무변경 등 비징계성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 반장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낯선 업무에 대한 두려움 등 개인적 이유에 의한 감정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인사조치가 동반 반장에 대한 징계성의 조치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할 명분은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업무거부, 인사명령 불복종 등이 부당한 경우, 그에 따른 회사측의 징계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에서 부서통합으로 인한 조직변경이 있었습니다.
>
>금반, 동반 두개의 부서가 통합하여 압연반이라는 새로운 반이 생기면서 금반의 반장이 통합된 압연반의
>
>직장으로 동반의 반장이 통합된 압연반의 반장으로 인사명령이 났습니다.
>
>이에 동반의 반장이 인사명령을 거부 했을때 동반 반장의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동반의 반장은 금반의 작업을 잘 모름.)
>
>이 인사명령의 거부로 인하여  어떤형태의 제재가 가해졌을때 그 제재 또한 정당한 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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