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1) 퇴직일이전 최종3개월간의 월급여 2) 최종1년간지급된 상여금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평균임금 또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또는 퇴직금관련 사례들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 체력의 저하등으로 인해 본인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ㅏ.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입사 할때 퇴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줄 알았습니다.
>
>1년 10개월(03년3월~04년12월)을 일을하고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 당시에
>
>월급이 95만원 이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월급에 70%로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받았습니다.
>
>상여금도 월급의 70%로 받았습니다.
>
>다른 수당 같으거 전혀 없습니다.
>
>만약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얼마정도이며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건강상 문제로 그만 두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 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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