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8 13:08
처음에 입사 할때 퇴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줄 알았습니다.

1년 10개월(03년3월~04년12월)을 일을하고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 당시에

월급이 95만원 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월급에 70%로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받았습니다.

상여금도 월급의 70%로 받았습니다.

다른 수당 같으거 전혀 없습니다.

만약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얼마정도이며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건강상 문제로 그만 두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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