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계약직근로자가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재갱신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귀하께서 2003년 3월에 입사하여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충분히 충족되리라 보여집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한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4대 보험도 다 가입했었구여.
>그리고 쉬다가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일하게 되어있습니다
>6월이후루는 계약이 만료라 할수가 없구여.
>그럼 나중에 6월이후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여??
>물론 짐 일하는 이곳에서두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 알려주세요...
1.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계약직근로자가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재갱신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귀하께서 2003년 3월에 입사하여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충분히 충족되리라 보여집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한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4대 보험도 다 가입했었구여.
>그리고 쉬다가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일하게 되어있습니다
>6월이후루는 계약이 만료라 할수가 없구여.
>그럼 나중에 6월이후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여??
>물론 짐 일하는 이곳에서두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