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산재법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서는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당해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작업 종료후 퇴근을 위해 사내 주차장에서 버스를 대기하다 피재된 경우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왕복 6차선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통근버스에서 5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도 있습니다.
3. 통근버스를 타려고 했던 장소, 사고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산재에 관한 것이라면 산재 전문 노무사 등과 상의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부산에 있는 제조공장입니다.
>직원은 180명 정도 되고요..그런데..
>3월 5일 부산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길을 저희 직원이 출근도중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물론 통근버스는 있고요(참고로 통근버스 타기전)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쳤을경우 산재 또는 공상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합니다....
>
>통근버스를 타고 나서 출근 길의 사고라면 산재 또는 공상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혹 출근길과 퇴근길의 산재(공상)처리가 다른가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