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부산에 있는 제조공장입니다.
직원은 180명 정도 되고요..그런데..
3월 5일 부산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길을 저희 직원이 출근도중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물론 통근버스는 있고요(참고로 통근버스 타기전)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쳤을경우 산재 또는 공상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합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나서 출근 길의 사고라면 산재 또는 공상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혹 출근길과 퇴근길의 산재(공상)처리가 다른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부산에 있는 제조공장입니다.
직원은 180명 정도 되고요..그런데..
3월 5일 부산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길을 저희 직원이 출근도중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물론 통근버스는 있고요(참고로 통근버스 타기전)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쳤을경우 산재 또는 공상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합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나서 출근 길의 사고라면 산재 또는 공상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혹 출근길과 퇴근길의 산재(공상)처리가 다른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