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8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준 행정관청입니다. 당해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시청,군청)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면 자방자치단체이고 당해 노동조합이 노동부지방사무소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면 노동부지방사무소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3, 4항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관청"이 관할 구청인지 아니면 노동지방관서인지 여부와
>법 제21조 1항, 2항의 규약 및 의결처분의 시정에 관한 "행정관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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