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3, 4항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관청"이 관할 구청인지 아니면 노동지방관서인지 여부와
법 제21조 1항, 2항의 규약 및 의결처분의 시정에 관한 "행정관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3, 4항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관청"이 관할 구청인지 아니면 노동지방관서인지 여부와
법 제21조 1항, 2항의 규약 및 의결처분의 시정에 관한 "행정관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