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폐지되었지만, 1999.4까지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퇴직금전환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한 퇴직준비금(퇴직적립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퇴직전환금)이었습니다.
2. 이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99.4월까지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부분(사용자의 재원으로 충당한 퇴직 전환금 부분)"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 정산 당시의 퇴직금에서 퇴직 전환금이 공제된 상황이라면 또다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이므로 위법함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나 당시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에서 공제하더라도 부당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그동안 납부한 퇴직전환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전환금 액수, 이중 공제는 아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 1996.7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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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지금 회사에서 그만두기를 강요하여 여러각도로 준비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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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퇴직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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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5월17일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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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하게 될 경우에 퇴직금을 산출해 달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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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계산후에 퇴직전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 99년 이후 폐지된 제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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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전에 입사했으면 전환금 공제가 맞지만,저같은경우 중간정산 시점에서 공제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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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퇴사시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환금을 또 공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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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중간정산시 정산한 다음날부터가 새로운 입사기준일로 정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