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도한 감봉은 근로자의 생활을 곤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과도한 감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1개월'이라는 징계라면 1개월 감봉금액이 1일평균임금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감봉2개월'이라면 감봉총액이 16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1월당 8만원의 감봉까지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월당 12만원, 2월모두를 합쳐 24만원을 감봉했다면 그러한 감봉의 결정한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정한 최고 감봉액을 초과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감봉수준을 1월당 8만원, 2월모두를 합쳐 16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4만원-16만원=8만원을 반환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를 참고바랍니다.)  

2. 감봉의 결과 급여액에 통상의 급여액보다 저액이 되었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즉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감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임금은 그 시효가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 따라서 2005.3월 현재를 기준으로 2002년 4월이전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월차수당은 이미 소멸된 것입니다. 다만 2002년 4월이후 청구권이 발생한 연월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3.07.16, 임금 68207-560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98년 중간정산당시 연월차수당이 반영되지 못해 잘못계산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은 지금이라도 청구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을 하겠슴.
>1. 첫째 지금 본인은 부공장장입니다.
>  공장장이 두개의 회사(법인별도)에 공장장으로 되어 있어 포항에 대부분 생활하고 있으며 여기울산은
>  대신 부공장장인 내가 거의 공장장 대행을 하지요
> 그런데 회장님이 공장방문을 해서 청소상태가 안좋다고 해서 난 경위서를 제출했지요(강제로)
>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그걸로 안되고 급여공제하라고 해서  기본급 10% 삭감을 명령했데요.
> 본인의 승락은 없었고요,
> 그런데 급여제도가 년봉제로서 년봉/18 해서 원160만원인데 12만원을 지급에서 공제한것이 아니고
> 에당초 총지급액에서 12만원을 빼고 지급했어요 2개월을 말이죠... 참 억울한게 전 3년간 임금 인상이 1만2천
> 원/월 인상됐는데도 말이죠.
> 결론적으로 퇴직금 정산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님 부당한 미지급금인지 궁금합니다.
>
>2. 두번째로는 저희 회사는 사무직원들은 년,월차를 지급하지 않고 아무때나 생각나면 주기도 하고 몇년간 안
>  주기도 하죠 거의 정말 희안한 회사이지요. 제가 사정상 98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  미지급 년, 월차 모두 주어야 완전한 중간정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미지급된 년,월차를 포함하지도
>  않는 계산방식으로 중간정산을 했는데 지금 정식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처음부터 퇴직금 계산후 당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는지 아님 법규대로 98년이후만 계산하는지 후자라면 당시98년에 못받은 년,월차 수당은 어케되나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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