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oungcy 2005.03.09 14:32
저는 70명 규모의 벤처업체를 만 2년 6개월 다니다가 금년 3월 2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규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만근에 따른 연차 15일(2년만근에 1일씩 증가)
* 월차 12일
* 정기휴가 5일

회사는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을 0.5일로 산정하여, 연차, 월차로 대체한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만근 직원의 경우 정기휴가 + 1일, 2년 이상 만근자의 경우 정기휴가 + 2일의 휴가를 당해에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 주 5일에 따른 토요일 대치 업무 일수 : 26일 (52주 * 0.5일)
* 연월차 합계 일수 : 27일 ~ 28일 (15일(연차) + 12일(월차)) - 2년 만근자의 경우 1일씩 가산.

저의 경우는 만 30개월 근무를 했기에, 위와 같은 계산 방법에 따라 주5일과 연월차의 상계후 발생한 2일과 정기휴가 5일을 합쳐 7일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7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결제 라인을 통하였습니다.

그후 퇴사전에 관리부서에서는 제가 만 1일의 휴가도 사용이 안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1년 가용휴가 7일을 12개월로 나누면 만 1일이 안되기에 휴가 사용불가를 통보를 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휴가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연차는 가급적 풀어보자고 했지만...
社측에서는 직원 퇴직시에 전례가 될수 있다고 그와같은 휴가 사용은 불가하고, 이미 사용했으니 연차 2일도 아니고, 전체 휴가 사용양 7일에 대해 퇴직금에서 감산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몇몇 상담의 전례를 읽어보면 제가 퇴사시에 사용이 가능한 일수는 정기휴가 5일에 주 5일근무와 상계하여 남은 2일을 합쳐서 계산된 7일이 아니고...
금년 정기휴가 5일에, 금년에 사용이 가능한 연차 17일중 1,2월에 주5일에 따른 토요일(8번) 휴무에 따른 일수 4일을 뺀 13일을 합쳐서 18일의 휴무가 가능하다고도 보입니다.

1. 우선 제가 퇴사전에 사용을 한 7일의 휴가(연차 포함)가 불가능한 휴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제가 가용했던 휴가 일수(연차 포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제가 가용했던 휴가(연차 포함)일수보다, 사용한 휴가 일수가 작을시에 어떠한 방법을 취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회사의 변화 때문에 저와 마찬가지로 퇴사하거나 퇴사하려는 직원이 4~5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이유로 그사람들이 휴가를 전혀 못가고 있고, 또한 휴가를 갔던 사람들은 퇴직금에서 감산을 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남감해 하고... 저 또한 업무인수인계까지 제 3자 입회하에 수행했지만, 위와같은 이유로 마무리가 지져분해 지는것 같아 난감스럽니다.

업무로 인해 지난 2년을 합쳐서 4일간의 휴가밖에 사용을 못하고 주5일 근무라지만 실제로는 밤새고 주말업무까지 수행해서 주5일의 혜택도 변변히 받아보지 못한 사람으로써... 퇴직전 몇일간의 휴가로 이직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너무한다는 생각에 문의를 합니다.

답변 주시면 저를 포함한 여러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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