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동의하셨다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동절기 평일에는 1일당 30분, 토요일에는 중간의 30분을 점심시간으로 본다면 1시간 등 1주당 총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하절기 평일에는 1일당 1시간30분, 토요일에는 1시간 등 1주당 9~10시간의 연장근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와의 합의를 통해 그러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2. 이때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여부는 연봉계약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명시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청구는 어렵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1개월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업무인수인계 등을 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개월간의 업무인수인계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면, 회사는 그 이후 근로자에게 별도의 손해금청구를 하거나 당해근로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 근로계약서에 "일방퇴직시 근무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1개월전 회사에 통지를 안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준것으로 간주하고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를 옮기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서에
>동절기(10월~2월)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6시 퇴근,
>하절기(3월~9월)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7시 퇴근,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2시 퇴근으로 명기해놓고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물론 협의사항이 아니라 거부하면 퇴사이기 때문에 일단 사인은 했는데,
>이럴 경우 주44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건 아닌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약자임을 감안하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거의 강제적인 것인데, 이경우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처벌도 가능한 것은 아닌지요?
>혹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
>또한가지는, 퇴사 1개월전 회사에 통지를 안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준것으로 간주하고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역시 위법이 아닌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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