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5408 2021.09.27 15:14

입사일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할때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날짜가 총 26일로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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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총 26개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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