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2회 8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번주에 주 3회 2일 9시간 1일 6시간 근무를 하여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지만 주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일하신 2일 1시간과 1일 6시간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2회 8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번주에 주 3회 2일 9시간 1일 6시간 근무를 하여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지만 주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일하신 2일 1시간과 1일 6시간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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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갑질 해당여부 문의 1 | 2021.10.02 | 457 | |
근로시간 | 주야비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2 | 342 | |
임금·퇴직금 | 업장 운영주 고용승계후 주휴수당 1 | 2021.10.02 | 39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 했는데 회사는 인정안하고 근로감독관은 이대... 1 | 2021.10.01 | 476 | |
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63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 2021.10.01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70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 2021.10.01 | 1457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 2021.10.01 | 51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촉진제도 관련 문의 1 | 2021.10.01 | 2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실수 있나요? 1 | 2021.10.01 | 30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안주려고하는 나쁜 사장 1 | 2021.10.01 | 423 | |
해고·징계 | 매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10.01 | 141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4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 2021.10.01 | 93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계약 1 | 2021.10.01 | 317 | |
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 2021.10.01 | 91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 2021.10.01 | 657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14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 2021.10.01 | 6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주 2회 8시간 근무라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