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주/야) 퇴사 시 연차소진에 관해 궁금합니다.
입사 1년 후 연차 15개 발생되었습니다.
퇴사 시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해야되는데 주말포함해서 15개 사용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연차사용입니까?
ex) 연차 15개
1. 주말포함해서 10월1일 ~ 15일까지 인가요?
2. 주말제외 한 10월 1일 ~ 10월 21일까지 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교대근무자(주/야) 퇴사 시 연차소진에 관해 궁금합니다.
입사 1년 후 연차 15개 발생되었습니다.
퇴사 시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해야되는데 주말포함해서 15개 사용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연차사용입니까?
ex) 연차 15개
1. 주말포함해서 10월1일 ~ 15일까지 인가요?
2. 주말제외 한 10월 1일 ~ 10월 21일까지 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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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갑질 해당여부 문의 1 | 2021.10.02 | 457 | |
근로시간 | 주야비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2 | 342 | |
임금·퇴직금 | 업장 운영주 고용승계후 주휴수당 1 | 2021.10.02 | 39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 했는데 회사는 인정안하고 근로감독관은 이대... 1 | 2021.10.01 | 476 | |
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63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 2021.10.01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70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 2021.10.01 | 1457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 2021.10.01 | 51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촉진제도 관련 문의 1 | 2021.10.01 | 2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실수 있나요? 1 | 2021.10.01 | 30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안주려고하는 나쁜 사장 1 | 2021.10.01 | 423 | |
해고·징계 | 매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10.01 | 142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4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 2021.10.01 | 93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계약 1 | 2021.10.01 | 317 | |
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 2021.10.01 | 91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 2021.10.01 | 657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14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 2021.10.01 | 6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등 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휴가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