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떼로 2021.09.27 19:20

교대근무자(주/야) 퇴사 시 연차소진에 관해 궁금합니다.

입사 1년 후 연차 15개 발생되었습니다.

퇴사 시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해야되는데 주말포함해서 15개 사용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연차사용입니까?
 

ex) 연차 15개

1. 주말포함해서 10월1일 ~ 15일까지 인가요?

2. 주말제외 한 10월 1일 ~ 10월 21일까지 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등 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휴가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 갑질 해당여부 문의 1 2021.10.02 457
근로시간 주야비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10.02 342
임금·퇴직금 업장 운영주 고용승계후 주휴수당 1 2021.10.02 39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 했는데 회사는 인정안하고 근로감독관은 이대... 1 2021.10.01 476
휴일·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2021.10.01 230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70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457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179
휴일·휴가 연차휴가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21.10.01 2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실수 있나요? 1 2021.10.01 306
해고·징계 실업급여 안주려고하는 나쁜 사장 1 2021.10.01 423
해고·징계 매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0.01 142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47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2021.10.01 93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계약 1 2021.10.01 317
해고·징계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2021.10.01 657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2021.10.01 681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