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라랄 2021.10.01 16:42

안녕하세요.  

작은금액이지만 35만원이라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날이 잡혀 있는 중에 상대방쪽에서 계속 전화를안받는다고 하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안받으면  관계자분께서 앞으로 일이 진행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2.   일단 저는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관계자분께서 계속 일이 어려울것같다는 식으로만 말을하는데

작은금액이지만 다음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끝맺음을 하고 싶은데 계속 하는게 좋겠죠?

 

3.계속 연락이 안되면 고소를 통해서 검찰에 넘기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고소를 하면 제가 또 방문을 해야하나요? 고소시에도 연락이 안되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까요?

 

4. 만약 고소를 한다면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이번 일로 통해서 다른사람들한테 들은바로는 이전에도 이렇게 임금체불을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작다고 하면 작은금액이지만 제가 끝까지 감으로써 앞으로 임금체불을 하면 안된다는 뼈저린 경험을 주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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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계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불응하여 잠적하거나 임금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 3.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고소사건에 대해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사건이므로 근로감독관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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