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성심껏 좋은 답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사는 백화점 거래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백화점 내 매장은 대개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본사에서 매장당 3~4명의 "직원"을 직접 파견하는 형태(직영관리매장)
둘째, 일반과세자인 "중간관리자"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밑의 판매
사원은 중간관리자가 직접 채용하영 운영되는 형태 (중간관리매장)
셋째, 면세사업자인 "점장"과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밑의 판매사원은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 (수수료점장매장)
위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경우 그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매월 "판매기준금액"까지는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판매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
1.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 일부라도 "정액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면 사업자가 아닌 본사의 "직원"으로 간주되는지요?
2.만약 직원으로 간주될 경우 어느법 어떤항목에 저촉이 되는지요?
항상 성심껏 좋은 답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사는 백화점 거래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백화점 내 매장은 대개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본사에서 매장당 3~4명의 "직원"을 직접 파견하는 형태(직영관리매장)
둘째, 일반과세자인 "중간관리자"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밑의 판매
사원은 중간관리자가 직접 채용하영 운영되는 형태 (중간관리매장)
셋째, 면세사업자인 "점장"과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밑의 판매사원은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 (수수료점장매장)
위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경우 그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매월 "판매기준금액"까지는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판매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
1.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 일부라도 "정액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면 사업자가 아닌 본사의 "직원"으로 간주되는지요?
2.만약 직원으로 간주될 경우 어느법 어떤항목에 저촉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