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3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과 그기간중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중에 3개월미만의 휴가,휴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3개월미만의 휴가,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사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도움이 됩니다. 참조하세요)

2. 귀하의 경우, 1.1~3.31까지의 균임금대상기간(90일) 중 중복된 출산휴가기간(59일)과 그기간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출산휴가수당)을 제외한 3.1~3.31까지만을 대상으로 이기간동안의 근로제공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해당기간의 일수(31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12.1~ 2005. 2.28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05.3.2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2005.3.31자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근무기간은 2002.1.1~현재까지 이구요 이럴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전 3개월로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휴가후 1개월을 더 근무한경우잖아요
>그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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