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에 눈이 너무많이와서 출근은 잘하셨는지요..^^
>매번 이런 글만 올려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12월(50%)과 1월(100%)에 상여가 나갔습니다.
>전 출산휴가가 11월 22일~2005년 2월 19일까지입니다.다른한명은 11월 29일~2005년 2월 26일..
>출산휴가 들어간 2명만 안나와서 가서 상여나간걸 물어보니 그냥 구정상여라구 말을하네요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사람에 한해서 지급된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출산휴가중이어도 휴직이거나 퇴직한게 아니니 재직중인자 아닙니까?
>근데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라고 말을하니 표현이좀 애매모해서여
>그냥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상여 기준은 1년을 근무한자에 한하여 구정때 지급이되며 중도입사자는 날짜계산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중도입사자는 날짜계산하여 받았구요
>산정기간은 회계기간인 2004년 4월 1일~ 2005년 3월 31일기준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
>날도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하나더..문의합니다.
> 출산휴가를 다녀온뒤 일을 안주시더니 대기발령을 내놨습니다.
>부서는 관리본부.. 경리부에 있던 절 관리본부명목하에 발령만내놓고
관리본부앤 상무님외엔 아무도없습니다.
>그리고 일도 안주시더니 자리에 옛날에..상무님이쓰던 컴을 갔다뒀는데..
>갑자기 제자리 컴퓨터두 빼라고하시네여..ㅠㅠ
>저 이거 어떻게해야 합니다.
>그냥 컴퓨터를 빼두 나와야하는겁니까?
>제가 들은바로는 출산휴 업무변경두 법에 걸리는걸루 알고있는데..
>요즘 당하는 일이 너무 황당한일이많아 어떻게 말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부쪽에도 벌써 4차래나 올렸는데 별내용없이 법조항만 올려주시더라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이런 글만 올려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12월(50%)과 1월(100%)에 상여가 나갔습니다.
>전 출산휴가가 11월 22일~2005년 2월 19일까지입니다.다른한명은 11월 29일~2005년 2월 26일..
>출산휴가 들어간 2명만 안나와서 가서 상여나간걸 물어보니 그냥 구정상여라구 말을하네요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사람에 한해서 지급된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출산휴가중이어도 휴직이거나 퇴직한게 아니니 재직중인자 아닙니까?
>근데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라고 말을하니 표현이좀 애매모해서여
>그냥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상여 기준은 1년을 근무한자에 한하여 구정때 지급이되며 중도입사자는 날짜계산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중도입사자는 날짜계산하여 받았구요
>산정기간은 회계기간인 2004년 4월 1일~ 2005년 3월 31일기준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
>날도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하나더..문의합니다.
> 출산휴가를 다녀온뒤 일을 안주시더니 대기발령을 내놨습니다.
>부서는 관리본부.. 경리부에 있던 절 관리본부명목하에 발령만내놓고
관리본부앤 상무님외엔 아무도없습니다.
>그리고 일도 안주시더니 자리에 옛날에..상무님이쓰던 컴을 갔다뒀는데..
>갑자기 제자리 컴퓨터두 빼라고하시네여..ㅠㅠ
>저 이거 어떻게해야 합니다.
>그냥 컴퓨터를 빼두 나와야하는겁니까?
>제가 들은바로는 출산휴 업무변경두 법에 걸리는걸루 알고있는데..
>요즘 당하는 일이 너무 황당한일이많아 어떻게 말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부쪽에도 벌써 4차래나 올렸는데 별내용없이 법조항만 올려주시더라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