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역특례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이 계속근로연수가 되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의 급여가 인상되어 평균임금이 높아지더라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최종 3월간 통상적인 정도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잔업을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대폭 상승한 경우, 대법원은 통상 적용받던 급여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판결내린 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 사례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었으므로 상승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병특만료 후 퇴사처리한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 하는 형식을 띄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을 하고 자유의사로 재입사를 한 것이었다면 사직 당시 고용관계는 단절되므로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롭게 기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의 총무담당자입니다.
>2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병역특례로 근무를 하다가 일반사원으로 전환을 하여 임금인상이 40% 정도가 되었는데 만3개월 정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금계산시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당사는 연봉제를 시행하므로 3개월 이전에는 월100만원 정도이였다면 인상 후 3개월은 15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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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특례만료시 계속고용을 하였을 경우 완전퇴사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주고 재입사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도 나중에 퇴사시 계속근로로 하여 최초입사일(병역특례)로 부터 퇴직금을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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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