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의 산전후 배치에 있어서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산후(産後)에 45일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산전(前)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제외하고 최대 44일입니다.
즉, 출산휴가의 배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전(前)휴가는 4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기간.
   * 분만일 1일.
   * 산후(後)휴가는 45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휴가의 최대배치기간은 44일 (2002.2.18, 여원 68430-79)
사용자가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산전(産前)에 배치되는 기간은 최대 44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산전(産前)휴가가 4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임의없는 임의휴가로 보아야 함.

2) 산전ㆍ후휴가 부여방법 (1979.03.21, 법무 811-6780)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개정 현행법에 의하면 90일)이며 그 중 산후(産後) 30일(개정 현행법에 의하면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므로 분만후 30일(개정 현행법에 의하면 45일) 이상 분만전은 29일(개정 현행법에 의하면 44일) 이내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임.

2. 근로자가 분만일 이전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후 분만하였다면 당해일(=분만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만일 전날과 분만일 당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유급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만일이후 실제사용가능한 산후휴가는 88일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사원이 출산일 당일 출근후 퇴근한 뒤 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출산당일부터 90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출산 다음날 부터 90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
>^^;;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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