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하셔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도 가슴이 답답해져옴을 느낍니다. 귀하의 경우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  8번 게시물【체불임금 해결방법 : 지급명령신청 이란? 】와  7번 게시물【체불임금 해결방법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압류신청은 회사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유체동산이 있는 사무실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서의 예시는 3번 게시물 【체불임금 해결방법 : 가압류신청서의 예시 (유체동산의 경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여기에 여러번 질문 남겼었는데요
>
>임금 못받은지 1년 넘었습니다..
>
>다른 분들에 비해 금액은 작지만 약 200만원정도인데요..
>
>지금 저에게 단돈 1만원도 큽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도 여러번 제출해봤고 ..내용증명서에 최고장까지
>
>해볼건 다해봤습니다..솔직히 이제 회사쪽의 대처에 화가나서 법적으로 나마 해야겠습니다.
>
>제가 퇴직한지 1년이나 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전화 한통두 없었습니다.
>
>알아본바로 아직도 사장님 께서는 4일에 한번은 차를 바꿔타고 나오신다네요..ㅡㅡ;;
>
>자기 할것은 다 하고 왜 임금은 안주는것인지..
>
>알아본바로 지금 회사상태는 약 1년정도 회사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도산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1년이 넘으면 안된다고 들엇습니다.
>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
>회사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것인지..
>
>이미 작년에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는 띄어 놓았구요
>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도 넣을 생각입니다..
>
>머 회사에 다른 재산 같은건 없는것 같아서 유체동산 가압류 넣을려고 하는데요..
>
>같이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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