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ym911 2005.02.28 12:31
사업장의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회사가 창원사업장과 사천사업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사업장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양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다릅니다.

2.사천공장(사업장)에는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누져 있습니다. 과거 창원공장과 사천2공장이 대우소속이였으며
  사천1공장은 삼성항공 소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창원공장의 노동조합은
  Union Shop이며, 사천공장 노동조합은 Open Shop입니다. 그리고 창원공장은 Union Shop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생산직 근무자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3.창원공장의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창원공장과 사천2공장에 근무하는자를 대상으로 되어있으며, 사천공장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처음 사천1공장 근무자에 한해서 가입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천1,2공장을 사천사업장으로 통합하였고 창원공장을 창원사업장으로
  조직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천의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을 "사천1공장"에서 "사천사업장"에 근무하는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4.그런데 사천2공장(과거 대우소속)의 사무직군들이 창원사업장에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
  사천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했으며, 규약상 가입의 대상임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회사에 조합비를 요청하니,
  회사에서는 창원사업장의 규약에 사천2공장의 근무자의 가입이 허용되어 있음으로 사천사업장의 규약과 상충
  함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상황이 되니 조합비를 일괄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5.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문의합니다. 사천사업장이나 창원사업장에서 규약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님 변경없이 시행을 해도 법적 무리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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