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j7579 2005.02.24 16:20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 직장여성입니다..
4/16 일이 출산예정인지라.. 회사에서는 3/31일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임신한 여성은 대체인력이 없는 관계상 관례성으로 모두 퇴사를 하였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회사에선 노동부에서 어떠한 체벌이나 제재가 가해질까봐...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례성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도..고용주에게 제재가 가해지나요???
조금 편법적이긴 하지만...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구 출산으로 인한 이유로 재계약이 안된거로 한다면.. 어찌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자진퇴사를 할경우...
육아문제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이 안되나요?
현재 첫째는 만 3세로 보육기관에 맡기고 있고요...
근처에 시댁과 친정이 있지만...
시댁은 시아버님은 아프시고,, 시어머니는 일다니시고,,
친정은 친정어머니가 새언니 애기 (현재 2개월)를 봐주시고, 친정아버지는 일다니시고,,
특별히 애기 맡길곳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수급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어떤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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