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2개월여간을 휴직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최종3개월)중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따른 휴업, 기타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있는 경우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2개월무급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은 (3개월중의 임금총액-2개월무급휴직기간중의 임금총액)/(3개월중의 총일수-2개월무급휴직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사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b><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_self">노동법령 검색</a></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월 회사사정상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시급직이예요...
>1월달 한 6일정도 일했는데... 6일치 월급을 한달치로 계산해서 해야하나요???
>
>3개월치 월급 / 근무일수 잖아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그만둔다니까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2005.03.02 437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약직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2005.03.02 466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2.28 338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3.02 367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해결방법문의 2005.02.28 421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상충하... 2005.03.02 626
주소이 이전이 늦어질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5.02.28 834
☞주소이 이전이(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실... 2005.03.02 1149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5.02.27 1154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5.03.02 3786
올 4월 20일로... 2005.02.27 341
☞올 4월 20일(어머님댁으로의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해져 사... 2005.03.02 728
기타 문의드릴게있습니다.. 2005.02.26 493
☞임금지급시기에 관해(무단퇴사했다고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2005.03.02 962
퇴직금계산한거 보구싶은데!!! 2005.02.26 394
☞퇴직금계산한거 보구싶은데!!! 2005.03.02 454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5.02.26 421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5.03.02 400
실업급여 2005.02.26 646
☞ 실업급여 (질병, 체력의 저하에 따른 퇴직) 2005.03.02 1673
Board Pagination Prev 1 ... 3429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