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상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1월달 한달 총급여는 351,36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무일수는 6일 근무였고
시급은 35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351360원이 한달 총급여고,근무일수을 31일로 해야하나요???
1월달 한달 총급여는 351,36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무일수는 6일 근무였고
시급은 35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351360원이 한달 총급여고,근무일수을 31일로 해야하나요???